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(문단 편집) === 제1심 === * 사건번호: '''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8. 12. 선고 2019고단2933 판결''' 2020년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_id=202006101840001|#]] 2020년 8월 12일 선고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. 앞서 손혜원은 조카의 명의로 게스트하우스를 구매한 것에 대해 "조카와 올케가 먹고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안한 것"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▲매매대금, 중개수수료, 리모델링 비용 등을 손혜원이 모두 부담하는 등 매매과정을 주도한 점 ▲게스트하우스의 운영도 손혜원이 주도했으며 조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손혜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또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에도 알려져 비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▲일부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긴 했으나 추상적인 내용들에 불과하고 ▲공청회 배포 자료에도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돼있지 않은 점 ▲공정회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가 [[비공개]] 결정된 점 등을 들어 손혜원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공개된 정보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00812_0001127615|#1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63540|#2]]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812111800004?input=1195m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